▶ 한국내 ‘거소’ 해외동포
▶ 자진신고 세법 설명회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재미동포들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한국 외 소득 및 재산)을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경우 세법상 가산세,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최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골자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LA 총영사관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는 1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CPA, 세무사, 지상사 주재원, 한인 영주권·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지난 10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외동포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처벌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배상록 한국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자진신고기획단 총괄기획팀 과장은 “자신신고제도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못한 한국 거주자에게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시민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란 2과세기간(1과세기간=1~12월=1년) 동안 1년 이상 한국 내에 ‘거소’(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한국 거주자와 한국 법인이다. 2과세기간(총 2년)에 걸쳐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국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고대상 소득과 재산은 무엇인가
▲국제거래 및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한국 외에 소재하는 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재미동포들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이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 외 금융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한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한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같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미 시민권자 포함)도 신고할 수 있는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한국 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한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 내에서 지급되거나 한국 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진신고 기한은 2015년 10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이다. 단 한 번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 거주자는 역외소득·재산을 항상 한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 마감일이 매년 5월31일이므로 이날까지 역외소득·재산보고를 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세무서 등에 본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웹사이트(ovdp.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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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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