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시 검찰이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토록 요구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멕스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경쟁 카드사들보다 비싼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과다 이득을 취했으며 경쟁을 저해하는 계약 조건을 가맹점에 강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 검사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송을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벌여 온 파티는 끝났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청구서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근거해 이달 6일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헤레라 검사장은 아멕스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경쟁 카드나 현금을 쓰도록 고객에게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아멕스의 가맹 계약 조건이 올해 2월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며 주 법에 따라 강한 제재 조치들과 가맹점들에 대한 보상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멕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상당히 높다. 캘리포니아 가맹점들이 아멕스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225억 달러다.
이 카드사는 경쟁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고객 캐시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부유층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어 왔다.
아멕스의 사업 관행에 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미국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멕스는 이를 합의로 해결하지 않고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올해 초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대 가맹점 중 하나였던 코스트코가 아멕스와의 독점 계약을 16년만에 끊기로 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아멕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배심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이나 법률절차에 드는 비용과 별개로,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거래 방지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한 건당 2천500달러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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