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LA 한인축제를 도왔던 일부 참여자와 업체가 보상을 못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피코유니언 주민의회 의장을 역임한 마크 리씨는 LA 한인축제재단을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에서 리씨는 지난 10월1일부터 4일까지 LA 한인축제 진행요원으로 일했지만 급여 약 1,200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크 리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축제가 끝난 뒤 한 달 동안 축제재단 사무실도 찾아가고 사무국장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재단은 회장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계속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씨는 “진행요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식권을 사용한 식당도 밥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 한인축제재단(회장 박윤숙)은 리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0~20달러짜리 식권을 받은 식당은 재단 사무국을 찾아와 정산을 요구할 경우 결재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윤숙 회장은 “마크 리씨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며 “그에게 급여 1,200달러를 주려고 준비를 해놓았지만 찾아오지 않았다. 식권을 받은 식당이나 업체도 재단에서 언제든 식비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 한인축제재단은 제43회 LA 한인축제 정산 결과 수입 약 105만달러, 지출 약 89만2,0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인축제가 수입이 100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최초로 재단은 축제가 제2의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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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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