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회의 처리시점은 12월 중순께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3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가 11년째이다. 또 ‘ICC 회부·책임자 처벌’의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결의안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처와 관련,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에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인권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나아가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로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라며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난 50년간 (북한의)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려 해왔다”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쿠바, 볼리비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도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결의안 채택은 유엔 헌장 위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결의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언했다. 싱가포르 등은 기권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압도적 가결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북한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면 압박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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