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와 상호를 수차례 노출해 ‘주의’를 받았다.
‘나 혼자 산다’는 출연자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러 화장품과 가전제품 등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 거 맞아요?” 등 운운하며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tvN과 O tvN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드림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가상현실(VR) 고글을 착용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연동하는 모습 등을 내보냈다.
이외에도 냉장고와 언덕션을 소개한 SBS플러스와 SBS 펀E ‘셰프끼리 2’, 건강기능식품의 복용법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ETN ‘The 예뻐지자’ 등이 ‘주의’를 받았다.
<유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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