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팅 전 시 등록 의무화
▶ 30일 내 시행될 듯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 단기 렌트 임대 규정 준수와 거주민 주택 보존을 위해 발의했던 숙박공유 업소 관련 제도 강화법<본보 4월27일자 A7면 보도>이 7일 통과됐다.
SF 시청에서 열린 시의원 전체회의에서 에이비앤비등 단기 렌트 임대 사업의 시정부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시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기권한 마크 패럴 시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찬성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은 에드 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안은 빠르면 30일 내에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가 올해 발표한 예산 및 입법 분석 자료에 따르면 7,000건이 에어비앤비 호스팅 중 76%가 무등록 영업중이며 26%이상이 주인 없이 단기 임대 가능 최대일인 90일을 초과해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규정 강화를 주도한 데이빗 캄포스 시의원은 “이미 2014년 에어비앤비 관련 강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올바른 시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가주 예비선거를 마치고 자신의 주 상원 출마 지지자들과 모임을 가진 제인 김 시의원 역시 “SF 주민들을 위한 더욱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에어비앤비 강화책은 SF를 ‘우리들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비앤비측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이트를 통해 단기 숙박을 이용하던 천여명의 SF 주민들은 공평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등록 시스템은 고장난 운영 방법이다. 시가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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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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