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여배우가 최근 재판을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재판 청구가 취소돼 검찰이 청구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29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함께 약식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