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그룹 JYJ의 박유천(30)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와 박씨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첫번째 고소인 20대 여성 A씨,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 등 4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 측이 이달 20일 첫번째 고소인 A씨 등을 상대로 공갈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함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4일 뒤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박씨 측 간에 거액의 합의금이 오갔다는 의혹도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이 3명 늘었고 이중 네 번째 고소인 D씨는 고소장 접수 당일인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D씨는 이틀 뒤인 19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고소를 취하할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분석해볼 때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박씨 측은 지난 22일 2, 3, 4번째 여성들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공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박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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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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