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식당 피해 막아야”
▶ “5시간 일해야 3만원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 원심판 사건의 심리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이라고 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일이 9월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식사와 선물 상한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당장 적용할 경우 농•축산•어민, 한정식집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한도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김영란법의 상한 기준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의 상한액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따른 것인데, 13년 사이에 소비자물가가 41% 상승한 점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는 5일 여야 합의로 식사•선물비 한도를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면 정의당은 상한액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3만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6,030원)법에 의하면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며 “설렁탕 한 그릇은 1만원이면 먹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제1야당인 더민주가 총대를 메자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도 상향 조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농림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20만원을 각각 상한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규제개혁위도 현시행령의 가액 기준에 동의한데다 이미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란법이 접대 문화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식사비 등의 상한선을 어떻게 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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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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