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사인 책임론 제기 “조치 없으면 소송불사”
▶ 은행 측“현재 조사중”
LA 지역 한길교회에서 발생한 재정 담당자의 교회 공금 유용 사건(본보 13·24일자 A1면 보도)과 관련, 교회 측이 교회의 계좌가 있는 은행 측에도 공금 유용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회 공금유용 사건 대처를 위해 구성된 한길교회 수습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금을 유용한 정모 집사가 2년에 걸쳐 담임목사 등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은행이 다수의 사인 위조 및 거액의 라인 오브 크레딧 이체 등이 진행되는 동안 자세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교회 최고 책임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점 ▲2명의 서명이 필요 없는 5,000달러 미만 인출의 경우 다수의 수표가 ‘cash’로 적혀 한 사람에 의해 현금 인출이 수백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단 한 번도 교회 측에 수상한 거래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교회의 거래 은행인 BBCN 은행(현 뱅크 오브 호프)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길교회 수습위원회 측은 경찰에 이번 사건을 리포트 한 뒤 정씨가 주로 거래한 해당 은행 리버사이드 지점을 직접 방문해 지점장과 은행의 본부장 등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은행 측의 대처 방안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은행 본사에 보낸 상태이나 현재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길교회 수습위원회 측 관계자는 25일 “5,000달러 이상의 금액과 라인 오브 크레딧 28만달러의 경우 정 집사와 담임목사님 사인 2개가 반드시 필요하며, 설사 목사님의 사인이 들어갔더라도 1만달러 이상된 체크들과 고액의 라인 오브 크레딧의 경우 해당 서명권자한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체크들을 확인해보니 정 집사가 사인을 흉내내기는 했지만 사인이 확연히 달랐는데 어떻게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측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려본 뒤 책임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 본점의 한 관계자는 25일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노 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혔다.
<
최현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