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만료 후 60일 내 일자리 못 구하면 추방…종전 90일서 축소

[출처: 호주 이민부 홈페이지]
호주 정부가 자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피터 더튼 호주 이민장관은 16일 유효기간이 4년인 취업비자(457비자) 소지자가 기한 만료 후 60일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기한 만료 후 90일 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추방 조처를 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더튼 장관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호주인에게 외국인들과의 경쟁을 덜어주려는 조치"라며 457비자가 호주인들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57비자로 호주에서 일하는 많은 숙련 노동자들의 기여를 존중하지만, 그 역할을 맡을 호주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게 정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에는 현재 가족을 포함해 457 비자 소지자가 9만5천명이 있다.
이에 대해 애들레이드 대학의 조안나 하우 부교수는 종전 규정은 2010년 당시 독립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등 비자소지자들을 더 취약하게 하고 사용자 권한은 키울 것"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말했다.
더튼 장관의 발표는 주요 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가 전날 호주인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457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나왔다.
쇼튼 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겪은 것처럼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호주인들의 일자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쇼튼 대표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호주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기업들도 호주인들을 교육해 고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 자유당 소속 조지 크리스텐센 연방 하원의원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퀸즐랜드주의 실업률이 이미 너무 높다며 아예 외국 노동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텐센 의원은 맬컴 턴불 총리와 더튼 이민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내 공식 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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