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내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양산해온 형사법원보석금 제도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랍 본타(오클랜드 민주당) 하원의원과 밥 헤르츠버그(밴나이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5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보석금 제도 개혁을 내년 가장 먼저입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조율 중이나 재판에 앞서 인종적,경제적 불평등 차이를 초래해온 보석금 제도는 지체 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법에 따르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은 체포가 되면 카운티 수수료 스케줄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석금이 책정되고 보석 신청을 해 일단 구금상태에서 벗어난 후 재판을 받게되었다.
보석금은 피고가 직접 현금으로 법원에 예치하거나 선임 변호사 혹은가족을 통해 보석금 보증인(베일 본즈맨)을 고용해야 한다. 베일 본즈맨은 피고에게 책정된 보석금 전액에대한 지불 보증을 서주고 피고가 법정 날짜를 어기고 출두하지 않을 경우 60일 내에 피고를 찾아 감옥으로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보석금을 대신지불해야한다.
보석금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입각해 피고인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신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도주위험을 막기 위해 고안된제도이다. 그러나 보석금을 장만할길이 없는 가난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실상 벌을 받게 된다.
입법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석금 제도 개혁은 번번이본즈맨 회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좌초되었다. 이들은 보증 보험사와 손잡고 일하면서 피고인, 혹은 그의 기족으로부터 보석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책정하는 보석금이 타주에 비해 훨씬 높은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정부와 지역 커뮤니티 교정위원회는 구치소 수감자의 63%에 해당하는 4만6,000명이 지난 2015년선고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대다수의카운티에서 수감자 1명당 일일 비용이 약 100달러가 소요되므로 수감자유치를 위해 매일 460만 달러의 혈세가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이크다. 높은 보석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구치소에서 풀려날 때까지 밥벌이를 할 수 없어 가족들은 집을 잃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단지 3일을 구치소에서 보내더라도 임금이 깎이거나 직장, 가족을 잃게 되어 40%이상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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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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