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 기각돼 징역형-집행유예 원심 유지
▶ 미 취업비자 취득 힘들어 미국행 어려워

강정호가 감형을 요청한 항소가 기각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끝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음주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앞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로 인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덩달아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의 약식 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강정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호 변호인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강정호가 취업 비자를 못 받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선수에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니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중벌을 내린 상황이라 이제 관심은 강정호의 미국 취업 비자 취득 가능성으로 쏠린다. 소송이 매듭지어진 터라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승인권은 전적으로 대사관에 있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라면 강정호는 한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방법이 없기에 메이저리거로서 활동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현재 미국 이민당국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내 미 대사관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군나 강정호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메이저리그 스타이기에 대사관과 미 국무부가 비자를 승인했다간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비자 문제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 강정호가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순조롭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피츠버그는 이날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강정호의 항소가 기각된 걸 알고 있다. 이번 결정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구단은 미국 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최소한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지날 때까지는 미국 입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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