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면서 최대 37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시 배우자는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 해운대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000여만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매입대금은 부녀가 절반씩 부담했다. 그러나 당시 26살이던 강 후보자 장녀는 이 교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즉 소득이 없었던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 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000여만원에 매각해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1억3000여만원은 이 교수가 증여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거제시 땅의 경우도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을 보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증여세 1660만원, 무신고 가산세 33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20만원을 합치면 강 후보자 측의 미납세액은 3700만원이 넘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었는데 실제 잘 이용하지 않자 수개월 뒤에 팔았다고 한다"며 "차액도 취득세,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자금은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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