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비싼 바이올린을 여객기 객실 내에 들고 타려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유나이티드항공 직원으로부터 ‘육탄 저지’를 당했다. 법규에도 어긋나는 이 저지 과정에 이 여성은 연주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손까지 다쳐 항공사 횡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올리니스트 예니퍼 코레이아(사진)는 지난 4일 휴스턴에서 세인트루이스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를 타면서 17세기에 제작된 바이올린을 갖고 타려다 제지당했다. 이 바이올린은 어지간한 자동차보다 더 비싼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여름 시즌 연주를 위해 가던 길이었던 코레이아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다른 선택은 없다. 짐칸에 실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연방법에는 연주자가 악기의 기내 반입을 원할 경우 항공사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레이아는 “바이올린을 화물칸에 두고는 탈 수 없다. 돈을 지불할 용의도 있고, 다른 비행기를 타도 된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얘기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항공사 직원은 그녀에게 이름을 대라고 윽박지르면서 바이올린에 수하물 표를 갖다 붙이려 했다고 코레이아 측 변호사가 전했다.
코레이아가 계속 거부하자 항공사 직원은 바이올린 강제 탈취를 시도했고 코레이아 “도와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항공사 직원은 급기야 보안요원을 부르겠다며 협박했으나 코레이아가 “제발 그렇게만 해 달라”고 강하게 맞서자 자취를 감췄다.
이 과정에 코레이아는 연주자로서는 가장 소중하다 할 수 있는 손을 다쳤다. 일단 증세가 심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잘못될 경우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치명적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4월 정당하게 탑승권을 구입한 베트남계 의사 데이빗 다오(69)를 좌석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완력을 행사하며 바닥에 질질 끌어 기내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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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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