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새벽 4시까지 추진
▶ "경제 활성화 도움"에 "범죄 증가 우려" 팽팽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두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장하는측과 ‘범죄 증가 우려’를 주장하는 측의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류판매 확대 법안(SB 384) 지난 2월 주상원 소위원회에서 승인된 뒤 지난달 31일 열린 주 상원 전체표결에서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 전역에 새벽 2시까지로 제한 되어있는 주류 판매시간을 각 지방정부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 찬성 측은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새벽 늦게 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한인타운내 유흥업소에서 2시 이후에는 주류를 물컵이나 1회용 컵으로 바꿔 판매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 타운내 유흥업소 사장은 “어차피 2시 넘어서 까지 영업하는 노래방이나 술집들의 경우 영업 시간이 지나면 술병은 치우고 종이컵이나 물컵에 술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 하는 편이 타운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술 판매 시간 연장이 범죄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인타운 범죄율의 경우 음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류 판매시간 연장이 결국 타운 범죄율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LA 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는 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범죄 행위가 과도한 음주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올림픽경찰서 관계자는 “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상당수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클럽이나 술집에서 과음이 성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류 판매 시간 연장에 따라 한인타운 범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현재 주상원에서 통과된 주류판매 확대안은 주하원으로 송부돼 있으며, 최종 통과여부는 오는 9월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미국 내 주요 도시들 가운데는 뉴욕과 시카고, 라스베가스, 워싱턴 DC, 애틀란타, 뉴올리언스 등 20개의 도시에서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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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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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새벽 4시로 연장이 되도 2시 때와 같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