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주택난 가중에 '에어비엔비' 등 규제 나서
LA 시의회가 LA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LA 도시개발위원회는 13일 LA 시청에서 공청회를 갖고 LA 시내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연간 임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논의했다.
마이크 보닌 LA 시의원이 발의한 이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들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연중 180일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단기 임대로 사용하거나 세컨홈 등을 단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보닌 시의원은 주택 소유주들이 숙박공유 서비스로 인해 단기 임대 만으로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아파트 전체를 단기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장기 임대주택이 대거 단기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LA시의 공급 부족과 렌트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숙박 공유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에어비앤비가 LA의 주택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측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LA 신경제연합(LAANE)은 “렌트 안정화에 기여하는 아파트 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반대 측은 현재 LA 지역 1 5,000여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얻고 있는데 임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택 소유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에어비앤비 측에 따르면 LA시는 에어비앤비로 인해 약 3,7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연간 180일로 제한할 경우 1,5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것이다.
한편 도시개발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검토해 안건을 LA 시의회로 송부하게 되며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거나 추가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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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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