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 젊은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부과하는 ‘헬스 포 올 영 어덜트’(Health for All Young Adult) 법안이 예산 문제로 결국 좌초됐다.
19세부터 26세 사이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의료진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칼 예산 배정에 밀려 결국 2017-2018년도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에서 제외됐다고 15일 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칼 가입을 허가하는 법안(SB4)을 통과 시킨 뒤 의료혜택 대상을 26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둔 헬스포올 영 어덜트 프로그램이 끝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좌초된 것이다. ‘헬스포올 영 어덜트’에 필요한 예산은 8,600만달러로 지난 4월 인상된 담뱃세로 거둬지는 14 억달러 상당의 추가 세수에서 충당될 계획이었다.
이 안건이 통과됐을 경우 연방 빈곤선 138% 이하의 19세~26세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칼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주내에서 8만여명이 신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었다.
한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저소득층 불법체류 젊은층들의 상당수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주정부에 이를 끊임없이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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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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