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신분 이유 단속 금지
▶ 주의회 SB 54 법안 탄력
도널트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경찰의 이민 단속 조력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가주 피난처 법안’에 대해 주내 최대 규모 치안 기관인 LA경찰국(LAPD)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주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A 한인타운 등을 지역구로 하는 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장이 지난해 말 발의한 ‘이민자 안전지역 지정 법안’(SB 54)은 지역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이민 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방 사법 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연방 사법 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초 주상원을 통과해 주하원으로 송부돼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주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하는 주내 치안 당국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연방 기관들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이에 더해 19일 LA 다운타운 주청사에서는 찰리 벡 LA 경찰국장이 에릭 홀더 전 연방 법무부 장관 및 법안 발의자인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SB 54법안 지지를 선언했다.
찰리 벡 LAPD 국장은 “SB 54 법안은 정부가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자는 법안이 아니다”며 “LA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가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경찰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경찰 역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릭 홀더 전 연방 법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보호 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230만 명 가량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류미비자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는 LA를 비롯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워싱턴DC와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 106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일 케빈 드 레온(왼쪽부터) 가주 상원의장과 에릭 홀더 전 연방 법무부 장관, 찰리 벡 LAPD 국장이 가주 피난처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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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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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다 곧 가주는 미국에서 분리 할듯 ㅜㅜ
개인적으로 가주가 불체자들의 천국이 되는것에는 강하게 반대 합니다. 가주의 합법시민들도 안전하고 미국시민 다은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주는 찔끔 찔끔 단속하는 척 말고 아예 국경을 없애는게 어떠냐. 미국도 아닌 것이 미국인척 하느랴 얼마나 힘드냐. 그냥 통크게 저질러라. 아무나 가주에 들어와서 짱박고 살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