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가 형기를 마치면 이민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을 집행하는 소위 ‘신속추방제도’(Express Deportation Sysre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지난 4월 ‘신속추방제’ 시행을 명령한 이후 미 전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에게 판사의 추방명령(Judicial Orders of Removal)이 동시에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4월 신속추방제 시행 내부지침을 통해 연방 검사들은 형사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반드시 ‘추방명령’(judicail removal order)발부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미 전국 연방법원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추방명령’을 발부받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
지난 4월 연방법원에서 불법무기 운송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베네주엘라 출신 이민자 아브라한 호세 아길라 산체스도 판결과 동시에 연방 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발부 받았다.
38개월 형을 받은 산체스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면 별도의 이민재판 없이 곧바로 신속하게 추방이 돼 베네주엘라로 송환된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자가 연루된 모든 연방 형사소송의 판결 단계에서 연방 검사들은 반드시 연방 판사에게 ‘추방명령’을 발부를 요구해야 한다”며 “지금은 트럼프 시대”라고 신속추방제 시행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속추방제 확산으로 최악의 소송적체에 몰려 있는 이민법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연방검찰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는 이민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받지 않아도 추방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서다.
세션스 장관의 내부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추방대상으로 분류된 범죄전과 이민자는 형기를 마치고 이민구치소로 이감돼 장기간 대기하다 이민재판을 마쳐야 실제 추방이 가능했다.
신속추방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민법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연방검찰이 이를 활용하지 않아, 그간 사문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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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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