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연방법원 판사가 이라크로 송환되면 고문과 같은 신체적 학대를 당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에 억류된 이라크 난민 1,400명의 추방을 2주간 중단하라는 명령을 26일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의 마크 골드스미스 판사는 지난 22일에도 같은 이유로 이라크 기독교인 114명 추방을 중단시킨 뒤 앞으로 2주 동안 디트로이트 법원이 곤경에 처한 이라크인들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스미스 판사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본국으로 추방되면 핍박과 고문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피해는 연방정부가 추방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할 이익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이르면 27일 이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미국자유인권협회(ACSU)는 추방 위기에 놓인 이라크인들이 이민재판소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크인들의 변호인 마고 슐렌거는 “이라크인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추방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1일 디트로이트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이라크인들을 연행했다. 이들 이라크인은 미시간, 오하이호, 루이지애나 수용센터로 이감됐다. 연방 법무부는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 사법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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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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