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서 훔친 칼로 살인”…피해자 가족, 월마트 제소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우버 운전을 하다 10대 여성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30대 남성의 가족이 흉기 출처인 ‘월마트’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우버 영업 중 탑승객에게 살해된 그랜트 넬슨(34)의 유가족이 전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에 월마트와 월마트 스코키 매장 보안 관리 업체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넬슨 가족은 소장에서 “월마트는 살인 용의자 엘리자 와스니(16)가 사건 당일 오전 벌채용 칼과 등산용 단도를 훔쳐 나오는 것을 방치했다”며 “스와니는 훔친 물건을 들고나오면서도 매장에 있던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넬슨 가족의 소송 대리를 맡은 로버트 빙글 변호사는 “월마트는 훔친 흉기를 들고 나오는 와스니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월마트 매장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와스니가 매장을 나올 당시 출입구에 2명의 담당 직원이 서 있었지만 영수증을 확인하는 통상적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인소녀 와스니는 월마트 매장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우버 서비스를 신청하고, 역시 백인인 넬슨의 차에 탄 뒤 목적지까지 가서 칼로 찔러 살해했다. 넬슨은 칼에 찔린 뒤, 차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건물 근처로 가서 도움을 호소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시간 30여분 만에 숨졌다.
검찰은 “와스니와 넬슨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라고 추정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인근 건물 뒤에 숨어있던 와스니를 체포했고, 검찰은 성인에 준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와스니는 지금까지 열린 2차례의 사전 심리에서 범죄 동기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으며, 법원으로부터 보석 없는 구금 명령을 받고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월마트 측은 혐의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넬슨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사 직원들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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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유죄. 팔기위해 전시한 매점이 유죄. 훔쳐다 범행에 사용한 범인이 유죄? 헷갈린다.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