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LA시간 29일 오후 5시를 기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들의 경우 미국 내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세부 지침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이번 행정명령 시행 지침은 연방 대법원이 제시한 ‘실제적 연고’의 기준을 ‘가까운 가족’ 존재 여부로 삼았다.
28일 오후 늦게 연방 국무부가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발송한 이 공문은 특히 ‘가까운 가족’의 기준을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기준은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리는 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 사업이나 직무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면 ‘도피의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과정에 따른 공식적인 업무로, 서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미국 정부가 매년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지급하는 ‘추첨 영주권 제도’의 대상으로 뽑힌다고 해도 미국에 ‘실제적 연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추첨 영주권 제도 당첨자들은 미국에 친척이나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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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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