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사실상 의무화한 ‘이민자 보호도시 제재법안’(No Sanctuary For Criminal Act, H.R.3003)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29일 본 회의에서 전날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통과시켰다.
범죄 이민자에 대한 예외 없는 이민단속을 규정했던 일명 ‘데이비스-올리버 법안’의 핵심조항이 포함된 H.R.3003 법안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살인, 성폭행 등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주정부나 지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나 지역경찰이 풀어 준 범죄전과 이민자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미국인 피해자는 이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 의무 조항도 핵심조항으로 포함됐다.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해 지역경찰에 구금 요청을 할 경우, 지역경찰은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지역정부는 연방 정부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원에 이 법안의 가결 통과를 촉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안과 함께 하원은 이날 상습적인 국경밀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H.R. 3004 법안도 가결, 통과시켰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선량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불체의 신세로 나앉은 사람들은 딱하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용서 할수가 없다. 다 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