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 교환학생 연수방문 때
“비자 대신 한국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복수 국적을 가진 2세 한인 자녀들이 한국 방문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2세 복수 국적자들은 비자 대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6일 LA 총영사관은 여름방학 기간 한국 유명 대학들에서 교환학생이나 연수 및 연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2세 한인들이 학생비자(D2)나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고 있으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가 많아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2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대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총영사관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복수 국적을 보유한 여대생 A씨는 최근 한국 모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박상욱 법무영사는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국적법 2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방문 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자녀들 가운데 한국 교육기관 연수나 장기방문 시 한국 비자 발급대상은 만 18세 3월말 이전 국적이탈을 통해 미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나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 법무영사는 “신청자 본인의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를 몰라도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창구에서 부모의 국적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발급 대상여부가 바로 판명나게 된다”라며 “정해진 기한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만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복수국적 여부는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의 한국 국적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복수 국적자의 경우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미 시민권자로서 취업이나 유학 등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 신고와 한국국적 이탈 절차와 관련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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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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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홍준표 여러가지로 헷갈리게 하네 :(
선척적 이중 국적자의 국적 이탈기간을 18세로 못받아놓은것은 문제네요. 이때 지나면 바꿀수가 없데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라 비자 받아 들어 가랴? 그냥 여권받아 들어가
홍준표 법 이라고 하네요 홍 준 표 !!
이법은 개정이 시급합니다. 만든 이유는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