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한인의류 업체에서 일하는 한모씨는 정기 휴가를 가려할 때마다 직장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봐야한다. 휴가를 공휴일에 붙여 길게 쓰고 싶지만 다른 동료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휴가 일정이 겹치면 상사와도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독립기념일 징검다리 연휴 때도 가족들과 타주 여행을 위해 3일과 5일 휴가를 갈 계획이었지만 다른 직원과 일정이 겹쳐 친다는 상사의 지적을 받았다.
한씨는 “징검다리 연휴 여러 직원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눈치를 주더라”며 “휴가는 예정대로 다녀왔지만 갈등이 생길까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또, 한인 금융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강모씨도 여름휴가 기간이 다른 직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휴가계획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상사로부터 들었다. 강씨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 휴가라 예정대로 가겠지만 직장내에서 관계가 불편해질까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휴가 일정을 놓고 동료나 상사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직원이 많지 않은 일부 영세 업체들은 직원 여러 명이 같은 날 휴가를 신청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휴가 일정 조정 문제로 동료나 상사와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회사의 업무가 다급하거나, 업무량이 몰리는 시기인 경우, 경영진은 사전공지를 통해 특정기간 휴가사용을 금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동법 전문 배형직 변호사는 “휴가는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이라 할 수 있어 규정에 따라 회사가 직원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회사의 업무가 폭주하는 시즌인 경우, 회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특정기간 휴가를 금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측이 휴가문제로 직원들에게 눈치를 주더라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병가는 법 규정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 규정 이외에 기업이 추가로 휴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휴가 문제로 불만이 있는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기간에 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이를 휴가로 인한 보복(retaliation)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 회사 측이 오버타임을 비롯해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휴가로 인한 불이익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수는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휴가문제로 직장 내에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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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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