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결되면 ‘세컨더리 보이콧’ 독자제재 수순 관측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수주일 이내'(within week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0일 고위급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주 유엔 외교관들에게 이런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전속결식 결의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처럼 몇 달을 끌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2321호는 5차 핵실험 82일 만에 채택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제재결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로서 최선의 접근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수주일 내 표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상황을 개선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고 제재결의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폭넓은 맥락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주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거듭된 안보리 대북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중국 측은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이 미국의 일정표대로 안보리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으로서는 추가 대북결의 무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중국을 정조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 일괄제재)을 포함해 초강경 독자제재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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