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주택소유주들이 자신이 소유한 부지 안에 별채나 뒷채 등 소형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 법’(Accessory Dwelling Unit·ADU)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저소득층 주거난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ADU 법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주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해 9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됐다.
ADU 법에 따르면 대부분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부지 내 최소 640 스퀘어피트, 최대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다. ADU 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나 뒷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추가 유닛의 면적은 기존 건물 면적의 50%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독립 유닛에 부엌을 지을 수 없었지만 ADU 법은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새 가구를 입주시키는데 용이하도록 조치했다.
가주가 지정하고 있는 주거용 1 유닛 당 1 주차공간을 갖춰야한다는 규제도 예외 조항을 둬 완화됐다.
별채나 뒷채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시스템으로부터 0.5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거나 표준 도로(Standard Street) 선상에 위치한 경우와 기존 진입로(driveway)에 이중 주차 역시 합법적인 주차공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2016년 가주 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입인구 및 자연인구 증가로 인해 가주 인구는 지난 한해동안 33만4,578명 증가한데 반해 신규 주거용 유닛 건설은 8만8,562 유닛에 그쳐 약 2만3,400유닛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법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건설협회 정재경 회장은 “최근 3년간 필요한 주거용 유닛은 총 7만5,000~1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법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부분 완화시켜 주택개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난을 주택소유주들의 세컨드 유닛 건설로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드림부동산 케네스 정 대표는 “이 법은 LA 한인타운 등 한인 밀집지 내 높은 렌트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주택 가치 상승 및 임대 수익 증가라는 두마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은 기존 무허가 유닛을 보유한 있는 한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ADU 법안에 의해 자동적으로 합법화가 되지는 않지만 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준해 시공을 한다면 합법적인 유닛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건설협회는 오는 13일(목) 오후 6시30분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ADU 법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새뮤얼 조 건설협회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 설명과 제정 배경, 법규 적용 사례, 설계와 시공, 주택의 시공 전후 가치 비교 등 자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주택소유주 뿐만 아니라 건설·시공업자, 부동산 관계자 등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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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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