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의원 “피해 한인 구제 법안” 추진

지난 1일 LA 교육원에서 열린 국적법 공청회에서 한인 박원식(맨 왼쪽)씨가 자녀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자녀들이 국적 문제로 주류 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LA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이 오히려 재외국민들의 연방 고위직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선의의 국적이탈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인적자산으로 잘못된 국적법(홍준표법)이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식의 선에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중인 개정안에는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 이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개정국적법으로 인해 자녀들이 사관학교진학 및 주요보직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 정부에 탄원서를 준비해 온 박원식씨는 “해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큰 아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병역연기를 위해 한국 호적에 등재해야 한다는 (하와이) 총영사관의 조언을 듣고 아들을 호적에 올렸다 결국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군내 기밀을 다루는 보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선천적 복수국적에 의한 피해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제 2, 3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한인들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및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들의 국적 업무 처리를 위한 담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선희씨는 “시민권자인 남편의 국적상실신고부터 한국내 혼인신고, 그리고 자녀의 출생신고 등 국적이탈 서류 처리기간이 4년 가까이 걸렸다”라며 “출생신고를 늦게 한 벌금에 인지세 등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 그냥 국적이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불평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올해부터 국적이탈 서류 준비로 인해 이탈 신고 마감 시한을 넘긴 한인들을 위한 ‘국적이탈 가접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서류준비 기간이 길어져 18세가 되는해 3월말로 제한된 마감시한을 초과할 경우 일단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추가로 보완하는 가접수 제도를 올해 처음 운영했으며 총 14건이 접수돼 진행 중에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서류 및 행정상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준비가 덜 된 신고서를 받지 않는 것은 민원처리 법률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된 서류를 근거로 접수를 받은 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가접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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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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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현재 해결 방법은 이미 결정된 법률을 헌법소원을 통해 5번째 헌법소원을 하신 전종준 변호사님께 힘을 실어 해결 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 합니다.아래 뉴스 참조
꼭 고쳐져야 하는데?. 문제는 지나간 세월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곳에오면 제1성이 동포청 만들겠다. 문제 있으면 말하라, 큰소리 빵빵, 밥먹고 술먹고, 귀국하면 그만. 다음선수 전과동. 우리는 호구다. 버르장머리 고치는법부터 연구하자.
정말로 고쳐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주 올라오는 기사로 볼때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거 같네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서니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재외교포들은 늘 관심 밖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정권에서는 어찌 하는지보자. 또 말로만 하고 마는것인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한국에 유행처럼 만연한 속칭 "원정출산"(다수가 병역기피의 목적)을 근절 해야 된다는 여론에 의해,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 법사위원 거처 만들어 젓다. 취지는 좋았지만, 법 문안의 잘못으로 우리 교포 자녀들에게 피해가 생긴것이다. 이후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는 두번의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문통이 이곳에 왔을때도 건의한 사항이다. LA분들은 더 잘아시다. "홍준표의 잘못은 아니다" 오해없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