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알, 피해자 맞기 전 콘크리트 바닥에 튕겨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 피어14 불법체류자 총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범인의 총격 의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지난 2015년 7월 피어14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캐서린 스테인리(32)는 멕시코 출신 불체자인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자라테(54)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자라테는 당시 밀입국 및 마리화나 관련 혐의 등으로 체포됐지만, SF시 이민자 보호정책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아 방면된 후 약 10주 뒤 범죄를 저질러 논란을 일으켰다.
존 에반스 전 경찰관은 30일 법원에 출두해 과연 자라테가 스테인리에 고의로 총격을 가했는지, 단순한 사고였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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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전 경찰관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자라테가 발포한 총알은 총알이 발포된 곳부터 12~15피트, 스테인리가 있던 곳부터 약 78피트 거리 떨어진 자라테와 스테인리 사이에 위치한 콘크리트 바닥에 튕긴 후 스테인리를 맞혔다고 밝혔다.
현재 기소 측은 범인이 의도적으로 스테인리에게 총을 겨눠 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당시 셔츠로 둘러싸여 있어 총인지 몰랐던 피고인이 실수로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총격이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판결되면, 자라테는 2급 살인 혐의로 15년의 징역형과 흉기 사용 혐의로 2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반스 전 경찰관의 증언은 피고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총알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곳에 발포됐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기소 측의 주장이다.
에반스 전 경찰관과 검사 측은 범인이 총기를 다루는 것에 미숙해 총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포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자라테는 스테인리 혹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후 단지 총을 일찍 발포해 간접적으로 맞힌 것일 뿐이라며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범행에 사용된 총은 사건 당일 4일 전 미 토지관리국(BLM) 경비원으로부터 훔쳐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LM 경비원이 차를 잠시 비운 사이, 누군가가 차량털이를 해 총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스테인리의 유가족은 BLM에게도 소송을 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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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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