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 쉽게 설명
▶ 메디칼 설명도 함께 다뤄
실리콘밸리 한인회가 지난 4일 주최한 오바마 케어및 메디케어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소셜워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실리콘밸리한인회(회장 박연숙)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소셜 서비스 팀을 초청 오바마케어(Obamacare) 및 메디케어(Medicare) 세미나를 개최했다.
4일 오전 10시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약 30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여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메디칼(Medi-Cal)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 모인 한인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시스템인 메디케어나 메디칼에 대해 한인 소셜워커들에게 마음놓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인 소셜워커들 또한 질문에 성심껏 답해주어 참석한 한인들은 유익하고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소셜워커들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고용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할지라도 서류작성시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언어선택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빠짐없이 투표참여하는 것 역시 이중언어능력자고용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최측은 이 세미나 주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한인들은 소셜워커로 4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문자 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자 씨는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SV한인회관에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칼관련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전현직 소셜워커들은 사회보장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은 물론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억지로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메디케어 등록기간’은12월 7일로 마감된다.
Medi-Cal Benefit Service Center -Valley Medical Center(650 S. Bascom Ave. San Jose), 문의 (408)758-3057
SV한인회 (3707 Williams RD. San Jose), 문의 (408)504-5687(박연숙 한인회장)
■메디케어
메디케어란 미 정부 건강보험프로그램으로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민권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영주권자인 경우 5년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일을 하는 동안 세금을 납부하여 메디케어 기금조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메디케어가 병원비 및 의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월보험료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따라 일반 메디케어인 파트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 파트B(의사 방문혜택)와 어드벤티지 플랜C, 그리고 파트D(처방약 비용지원)로 나뉜다.
먼저 6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40크레딧을 갖추면 무료로 파트 A의 수혜대상이 된다. 크레딧이 40미만일 경우 일정 액수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파트 B의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본 보험료는 2017년 기준으로 매달 134달러이다.
■메디칼
메디칼(Medi-Cal)은 메디케이드(Medicaid)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에서 일컫는 용어이다. 메디케이드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다.
메디칼을 메디케어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마디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칼이 제공하는 혜택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처방약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메디칼 신청자격은 먼저 월 수입이 FPL(Federal Poverty Level, 연방빈곤선)이 138%를 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 매년 변동하는 실제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017년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수입한계는 1인 가구일때 년간 16,643달러이다. 재산은 부부일 경우 3,000달러, 개인일 경우 2,0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위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은 누구나 메디칼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칼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응급일 경우 불법페류자들도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케어
오바마케어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또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생긴 것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이다.
0세부터 65세 미만 연령층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말하자면 보험을 구매하는 시장으로 이를 통해 메디칼, 개인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FPL이 138%이상이면 개인보험을 사야 하지만 자격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면 크래딧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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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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