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 법률*상속*증여*명의신탁등 정보제공
▶ 월터 최 법률사무소 주최
한국보유자산법률세미나를 주최한 월터 최 변호사(왼쪽)와 한국법무법인 SN 송영욱 변호사(가운데), 박세진 변호사(오른쪽) .
월터 최 법률사무소는 북가주 한인들을 위해 한국보유자산법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법무법인 SN의 송영욱 변호사를 초청, 한국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이와더불어 상속관련 미국법률정보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3일 써니베일 도메인 호텔에서 ‘한국부동산 세미나 2017’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송영욱 변호사는 한국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과 함께 상속, 증여, 명의신탁 등에 관해 최근 법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월터 최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법 관련 기본정보들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세미나내용을 질의 응답으로 알아본다.
■ 한국법률 관련
-한국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내 허락없이 일을 처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그렇다. 한국에서는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시 도장이 필요하다. 이를 속여서 다른 이유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놓고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런 행위가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만 남아 있다. 이런 경우 채무를 넘겨받지 않을 수 있나?
▲그렇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 채무가 채권을 넘을 경우 채무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매번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예를들어 아버님 이 돌아가셔서 본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고 본인이 사망할 시 채무는 다시 본인의 자녀나 부인에게 넘어간다. 그럴 경우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그럼 상속은 누가 받나?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호적, 현재는 가족관계등본에 있는 사람들만이 상속인이 된다. 입양자와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상속권이 없다. 그런데 혼외자에게는 호적불문하고 상속권이 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실혼 배우자관련문제이다. 현재 100% 사실혼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살아서는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못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조만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권이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법이 정해놨다. 유류분 상속권이 있어 유언과 상충될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시에는 동일 순위상속인 전체가 동의해야 한다.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나 나의 동의없이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어 상속지분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 하지만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다.
-유언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유언자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유언의 종류에 따라 처리에 차이가 있다.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언마저도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포기 각서도 소용없다. 하지만 역시 유류분 소송에도 시효가 있다. 또한 기여분이 있어 재산형성에 특별하게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판사가 결정한다. 공정증서 유언이 소송의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유언방법이다.
-미국에 사니 명의신탁을 해놓았다. 안전한가?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무효이지만 전통적으로 실소유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 더 이상 명의신탁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에 횡령죄처벌을 받았던 것이 더이상 횡령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 이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다. 즉 민사상으로도 판결문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실소유쥬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나에게 넘기라고 하면 넘겨주어야 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안된다는 뜻이다. 청구해도 기각될 수 있다. 빨리 본인명의로 바꾸어야 한다. 세금내고 원칙대로 해야한다.
-그렇다면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미국에 가져올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서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게 원칙이다. 한국세율은 40%정도이다.
■월터 최 변호사의 미국법률 설명이다.
-미국법에도 상속시 유류분이나 기여분이 있나?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의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미국에서의 상속은 모두 법정상속(Probate)이다. 이말은 소유재산이 15만불이상이면 모든 것이 법원을 거쳐야 상속된다는 의미이다. 처리기간은 빠르면 일년 반이고, 비용은 전체재산의 약 5%가 든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렇다.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작성해놓으면 된다. 리빙트러스트는 내가 죽으면 누구누구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에 대한 집행을 맡긴다는 것으로, 명의변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빙트러스트라는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법원에 안가도 되고 변호사도 필요없으며 바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 작성비용은 얼마나 드나?
▲약 2,000-2,500달러 정도이다.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언장(Will)은 아무 형식없이 누구나 착성할 수 있다. 뜻만 알아볼 수 있으면 다 유언장이다. 자필로 쓰고 사인이 들어가면 증인도 필요없다. 약점은 바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유언장을 들고 법원에 가야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한다. 리빙트러스트는 같은 내용이지만 형식을 갖추어서 쓰는 것이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그 서류를 은행에 들고 가면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도 리빙트러스트에 적을 수 있나?
▲적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하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한국재산은 한국식으로 유언장을 써놔야 한다. 한국재산은 사망전에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속세는 어떠한가?
▲일인당 549만 달러, 부부 따로 1100만 달러까지 재산을 상속할 경우 세금은 0%이다. 부부사이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영주권자는 해당이 안된다. 남편이 죽었을 때 부인이 상속을 받으면 부인은 상속세를 내야한다. 그럴때는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야 세금을 막을 수 있다.
-은퇴자금을 모아놨는데, 상속하는 것이 현명한가?
▲401K같은 은퇴자금을 찾을 때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통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이 무서워서 은퇴자금에 손을 안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인 사망 후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남은 돈이 한꺼번에 인컴이 된다. 100만 달러가 남았을 경우 연방세금과 주세금을 합쳐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소 : 2570 North 1st St. San Jose
문의 : (213)500-4362(월터 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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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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