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국, 교통체증 해결 위해
▶ 탑승 인원 변경 방안 검토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이 베이지역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차선 사용 가능 탑승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연방 정부 규정에 따르면 시속 45마일 이하의 카풀차선 교통이 오전,오후 통근시간의 10% 이상, 6개월 기간 이상 동안 지속된다면 ‘정체(degraded)’ 차선으로 간주되며, 교통국은 교통 법규를 수정해 ‘정체’ 카풀차선 문제를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베이지역 카풀차선 총 406마일 중 250마일 구간이 ‘정체’ 차선으로 판명됐다.
재작년에 비해 ‘정체’ 카풀차선 증가비율은 2%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통위원회(MTC)의 에슐리 윈 도시 계획 설계자에 따르면 ‘극도 정체(extremely degraded)’ 카풀차선 증가율은 무려 253%이다.
시속 45마일 이하의 카풀차선 교통이 통근시간의 75% 이상 동안 지속된다면 ‘극도 정체’ 차선으로 분류된다.
현재 카풀차선 탑승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고속도로는 I-880 이스트 베이 구간과 237번 고속도로, 101번 고속도로 페닌슐라 구간이다.
교통 개선을 위해 카풀차선 인원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MTC 관계자들의 견해이지만, 반발 또한 잇따르고 있다. 소수의 MTC 위원들은 카풀차선 탑승 인원을 변경하는 대신 현재 탑승 인원 법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닉 조세포위츠 바트 이사 및 MTC 위원은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탑승 인원만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도 MTC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베이지역 카풀차선 차량 중 약 25%가량이 탑승 인원 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콧 해거티 알라메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카풀차선 관리 전문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탑승 인원 변경으로 인해 본래 카풀차선을 이용하던 차들이 일반 차선으로 유입되면서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통근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인 모니카 바라하스 씨는 “만약 탑승 인원 법안이 현재 교통체증을 악화시킬 뿐이라면, 실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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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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