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SFSU)을 고소한 유대계 학생 및 관계자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피고 측이 유대계 학생 및 단체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할 것을 8일 밝혔다.
SF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별 대우에 대한 (피고 측의) 의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유대계 학생 단체인 힐렐의 초청으로 SFSU 캠퍼스에서 열린 니르 바르캇 예루살램 시장의 연설장에 2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학생이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행사를 방해했다. 당시 행사를 주관하던 대학 측은 캠퍼스 내 경찰에게 시위대를 진압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연설을 교외 장소로 옮겼다. 또한 힐렐 단체는 올해 2월 캠퍼스 내 행사 참여에도 제외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유대계 학생들은 SFSU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며 유대계 학생들을 차별 대우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학 측은 시위대의 발언은 바르캇 시장의 종교가 아닌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 헌법 수정제1조의 보호를 받으며, 만약 차별적 발언이었다 해도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대학은 “권리를 침해하는 단체의 횡포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정 공방을 펼쳤다.
법원 측은 소송을 기각할 의사를 밝혔지만, 원고 측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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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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