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PG&E가 법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현재 산불 발생의 원인이 무너진 전선으로 인한 발화라는 설이 제기되면서 전력회사인 PG&E에 책임을 묻는 다수의 소송건이 절차를 밟으며 산불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PG&E 측은 산불 발생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는 자료를 9일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북가주 산불 중 하나인 ‘텁스 산불’의 발화 원인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발화 원인이 PG&E가 아닌 개인 소유 및 관리하에 있는 전선으로 보인다”고 적혀있다.
자료는 산불 발생 당시 가주소방당국이 칼리스토가의 한 개인 소유 전선을 회수한 것에 대한 당국의 보고를 증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불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으로부터 자세히 공개된 것은 없다. 소방당국 대변인인 스콧 맥린 국장 대리는 “(산불 원인에 대해) 공개할 자료는 없다. PG&E 측 주장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28명의 수사관이 산불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매리 알렉산더 검사는 산불로 인해 사망한 멘도시노 카운티 주민 부부의 유가족을 대신해 PG&E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안을 8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북가주 산불 피해로부터 주민 및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긴급 결의안을 승인했다.
결의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공과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11월 9일까지 개스,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피해,복구 기간 동안 개스,전기 요금 등이 청구되지 않는 등 피해 주민들이 PG&E 등 개스,전기 회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디아나 콘트레라스 PG&E 대변인은 PG&E는 이미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청구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보험 처리 가능한 산불 관련 피해 액수는 총 약 33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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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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