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에서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눈을 찢는 인종차별 행동을 한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 . 사진 원내)에게 국제축구연맹(FIFA)이 5경기 출전금지에 2만 스위스 프랑(약 2만달러)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FIFA는 12일 “콜롬비아 대표팀의 카르도나가 11월 10일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됐다”라며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카르도나는 FIFA가 이번 출전금지 징계에 친선경기도 포함된다고 밝혀 내년 6월19일 예정된 일본과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는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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