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센싱 수수료 인하·패티오 영업기간 연장 등
시카고시가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람 임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최근 시카고시내 브론즈빌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개점을 앞둔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둘러본 후 스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스몰 비즈니스 사업 라이센스 수수료(fee)를 현행 250달러에서 125달러로 50%나 인하한다. 또한 식당들의 실외영업(패티오/patio) 기간도 기존 1년 9개월에서 연중내내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밖에도 팝업 레스토랑을 계획중인 주민들에게 10일, 30일, 90일 등 단기 라이센스를 허용해 젊은 셰프들이 식당을 정식 오픈하기전에 인근 커뮤니티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마뉴엘 시장은 “시카고시의 목표는 라이센싱 및 파이낸싱 프로세싱 등을 간소화하는 작은 개혁을 통해 보다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사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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