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철내 흡연은 6개월 탑승 금지…5월부터 법규 시행
열차내 흡연이나 기내 소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당국이 '장기간 탑승 금지'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한국시간 기준)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규에 따르면 공항이나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 탑승 수속 요원 및 기내 승무원 등을 공격하는 사람은 1년간 중국 내에서 어떠한 여객기도 탈 수 없다.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6개월간 중국 내의 모든 철도구간에서 탑승이 금지된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특단의 조처를 하게 된 것은 기존 법규만으로는 '어글리 차이니즈'(추악한 중국인)로 불리는 공공장소의 비상식적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고속철 내 흡연에 최대 2천 위안(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금형이나 구금형으로 이러한 행동을 막으려고 했으나, 중국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쓰촨(四川) 성의 한 공항에서 여객기에서 내리기 위해 대기하던 한 승객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탈출구를여는 바람에 비상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월에는 안후이(安徽) 성의 허페이(合肥) 시에서 막 출발하려는 고속열차의 문을 한 여성이 붙잡고 매달리는 바람에 한참 동안 출발이 지연됐다. 이 여성은 남편이 도착하지 않아 고속철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한다.
2014년에는 한 여성이 여객기 내에서 뜨거운 물과 라면을 승무원에게 던지고, 동반한 남성은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에서는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화재경보가 작동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언론이 계도성 기사를 싣기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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