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축소수술 중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의료기록 유출도 유죄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故신해철 [KCA 제공]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한국시간 기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형일년이라도 집행유예보다는 훨씬나은데도 사람하나죽이고 실형일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