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실시되는 예비선거가 10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과 주의회 및 기타 선출직 의원 등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투표 외에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된다.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환경, 수자원 및 공원 조성을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 68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발의안 69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정안인 발의안 70 ▲주민발의안 발효일 변경하는 내용의 발의안 71 ▲빗물 수집 시스템에 대한 재산세 부과방지 내용의 발의안 72 등 총 5개의 발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먼저 주민발의안 68이 통과되면 야생동물 보호, 새로운 공원 조성, 홍수 방지 등을 위해 주정부가 실시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40억달러의 새로운 공채를 발행하며 기존의 공채에서 1억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게 된다.
발의안 69가 통과될 경우 자동차 등록세 인상 및 개스세 인상으로 인해 확보된 세수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발의안 70이 통과되면 2024년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나오는 수입을 주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할 때까지 특별 예비비로 축적해야 된다.
발의안 71이 통과될 경우 선거일로부터 43일 이내에 주 전역의 투표 결과가 확인된 후 발의안이 시행되도록 한다. 발의안 72가 통과될 경우 빗물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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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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