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뒤 망명 가능성이 점쳐졌던 잉락 친나와트라 전 태국 총리가 영국에서 10년짜리 비자를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29일(한국시간 기준) 보도했다.
BBC 타이 방송에 따르면 잉락 전 총리는 최근 영국 정부로부터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아 입국과 출국이 자유로워졌다.
다만 잉락은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개인 정보임을 이유로 잉락 전 총리에 대한 비자발급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태국 외무부 대변인인 부사디 싼띠삐딱은 "영국 정부가 (잉락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태국 정부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태국 관리들은 잉락 전 총리가 역시 자발적 해외 망명 중인 친오빠 탁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몬테네그로와 니카라과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계에서는 잉락이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태국의 첫 여성 총리였던 잉락은 재임 중이던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 고가수매 정책을 펴, 탁신 일가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 농민과 저소득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 유발 및 부정부패를 묵인한 혐의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2016년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원은 별도로 쌀 수매와 수매한 쌀의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온 잉락은 지난해 8월 25일 실형이 예상되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고, 대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궐석재판을 열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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