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상이나 불화에, 보화나 서책 같은 불교 물품 넣는 의식

불복장 의식. <문화재청 제공>
불상이나 불화에 보화나 서책 같은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30일(한국시간)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세속적인 가치를 지닌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교문화로 평가된다.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됐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졌다.
동아시아 3국 중에서 불복장작법이 의식으로 정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조상경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서적이다.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세부 내용마다 사상과 교리에 관한 의미가 부여됐다는 점도 문화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는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인정 예고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존회에 대해 “전통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불교 종단을 초월해 불복장작법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은 각계 의견 수렴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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