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영주권문호 발표, 2∼5순위는 전면 오픈
취업이민 1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5개월째 우선 수속일자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 2~5순위는 전면 오픈돼 쾌속 순항을 이어갔다.
연방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째인 12월 영주권 판정일자(Final action date) 고시에서도 우선 수속일자가 적용됐다.
이로써 취업 1순위는 지난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처음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된 이후 5개월째 오픈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역시 전달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나마 취업 1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17년 6월1일로 전달 보다 3개월 진전됐다.
이와는 달리 취업이민 2순위는 물론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공, 4순위, 5순위 등은 전달에 이어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오픈됐다.
이에 따라 취업 2~3순위 신청자들은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제출해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가족이민은 여전히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1년 8월 8일로 6주 진전됐으나 사전접수 허용일은 2012년 3월8일에서 동결됐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6년 10월 8일로 3주 개선됐지만 사전접수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멈춰서는 등 대부분 소폭 진전하는데 그쳤다.
다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사전접수 허용일이 2006년 2월1일로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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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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