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 임대 산업이라니… 인신매매나 마찬가지” 관련법 추진 결사 반대
뉴욕주가 대리모 출산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나서 교계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가톨릭 신자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임신 24주 이후 후반기 및 심지어 출산 때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한 일로 교계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데 이어 또 한 번 교계와의 전면전을 앞두게 됐다.
뉴욕주가 추진 중인 관련법은 의뢰인이 대리모에게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체외수정과 배아이식 후 대리모를 통한 임신과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뉴욕주는 무상일 때만 일부 허용됐고 돈거래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하거나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대리모에게 비용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정식 의뢰할 수 있도록 상업화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나 동성부부에게는 대리모 출산 금지법이 차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철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계는 대리모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성과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리모 출산은 가정을 해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기에 이를 상업화하는 것은 ‘자궁 임대 산업’과 다를 바 없고 여성을 번식용 사육동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톨릭 교계는 대리모 출산의 상업화는 인신매매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 비난했고 기독교 단체들도 결국 가난한 여성들이 돈에 팔려 나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대리모를 통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 3~5만 달러 선. 하지만 뉴욕은 이를 금지하기 때문에 타주로 원정을 가다보니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까지 치솟는다고.
교계와 달리 불임전문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조계도 타주에서 허용되는 것을 뉴욕주만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 당해왔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재 대리모 출산의 상업화를 금지하는 곳은 뉴욕과 애리조나, 미시건, 네브래스카 등 소수에 불과하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하지 않고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한 후 대리모에게 배아를 이식하기 때문에 대리모와 태아는 유전학적으로 관련이 없다. 또한 관련법이 시행되면 임신 기간 중에 의뢰인들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낙태를 강요할 수 없는 반면 대리모는 자율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 행정부와 교계의 불꽃 튀는 갈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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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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