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교계가 퇴직금 과세를 놓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계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규정되지 않았고, 이번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한다.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종교인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 십 년간 일하고 지난해 연말 퇴직한 종교인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난해 1년 치만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만, 같은 기간 일한 일반 근로소득자는 전체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니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일 성명에서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해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시행 당시부터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종교계 반발과 과도한 특혜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단체는 이번 개정안도 위헌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부 대형교회에 혜택이 가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 표를 고려했다는 주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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