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 기독교계 “이단 교세 확장에 악용소지” 우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된 지 1년 된 청년에게 병역 거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연합]
‘여호와의 증인’ 정식 신자가 된 지 약 1년 만에 입영을 거부한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대에 가기 싫은 젊은이가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하면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형평성과 무죄의 정당성을 놓고 근본적인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또 기독교계는 이단으로 판정한 ‘여오화의 증인’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교세를 확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이씨는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14일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해당 날짜가 지난 지 3일 이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이씨는 입영 통지를 받기 약 1년 전인 2016년 8월에야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며 성장해 왔다”며 “2017년 10월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시기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했던 시기”라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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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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