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일간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의 법률에 서명했다. 등교 시간을 늦추도록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이 법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종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고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0교시'로 불리는 이른 시각 선택 과목이나 일부 시골 지역 학교에는 이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은 2022∼2023년 학년도의 시작 때 또는 학교가 직원들과 맺은 3년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때 가운데 더 늦은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면 시간을 줘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10대 학생은 학업 성취나 출석,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주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학교가 새 법률을 지키려면 등교 시간을 최대 30분 정도 늦춰야 한다.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미국 학계와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년간 논란이 돼 왔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반대했고, 뉴섬 주지사의 전임자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와 주의회에서 거부당하기도 했다.
미국소아과협회(AAP)는 청소년들의 늦은 등교 시간과 더 많은 수면 시간이 건강이나 학업 성적 증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들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지지해왔다.
반면 교사노조 등 반대론자들은 등교 시간 변경이 스쿨버스 노선에 영향을 끼치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들이 출근 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지 못하게 되고 정규 교과 외 활동이 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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