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렌트규제 및 세입자 권리보험 주법(AB 1482) 시행을 앞두고 LA 시의회가 주법 시행 전 건물주들의 기습적인 렌트비 인상과 세입자 퇴거 등을 막기 위한 세입자 긴급보호 조례를 통과시켰다.
15일 시의회는 AB 1482 발효 이전 정당한 사유 없는 세입자 퇴거와 렌트비 인상을 금지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조례를 제정했다.
단 이번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물은 2006년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임대 유닛에 해당된다.
앞서 지난 8일 뉴섬 주지사는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들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세입자 보호 주법이 발효되기 이전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올리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날 LA 시의회가 긴급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주는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내년 1월1일까지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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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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