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전 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됐다. 또,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이지만 꾸준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1순위의 영주권발급 우선일자가 2018년 6월1일로 고시돼 전 달보다 5주 진전됐고, 다른 2순위와 3순위 등 전 순위의 문호가 오픈됐다. 일시 중단됐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도 영주권 발급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취업 2, 3순위 신청자들은 첫단계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2단계 취업이민 청원(I-140)과 3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다.
잠정 중단됐던 취업 4순위(종교이민)의 비성직자 부문과 취업 5순위(투자이민)리저널센터 부문도 11월부터 다시 문호를 재개됐다.
가족이민은 영주권발급 우선일자가 모든 순위에서 4~6주까지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3월1일로 6주 진전됐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대상인 2A순위는 전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21세 이상 미혼자녀 대상인 2B 순위는 2014년 7월8일로 5주가 빨라졌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와 시민권자 형제자매 대상인 4순위는 각각 전달보다 4주와 5주가 개선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