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피해 보상청구 해소될 것”…연방파산법원 승인 남아

미 서부 산불로 불타는 송전탑 [AP=연합뉴스]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이 캘리포니아 산불 발화책임과 관련, 희생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135억 달러(약 16조6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6일 합의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PG&E는 성명을 내고 낡은 장비와 과실 등 자사의 책임으로 발화한 산불과 관련한 모든 주요 배상금 청구를 해결할 이 같은 금액의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PG&E는 이번 합의에 따라 22명의 인명 피해를 낸 2017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산불, 8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 캘리포니아의 캠프파이어는 물론 2015년과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등 자사의 책임이 인정된 산불들과 관련한 모든 피해 보상 청구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빌 존슨 최고경영자(CEO)는 "산불 피해자들, 특히 피해를 본 개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우리 회사의 최우선적인 목표"라며 "우리는 산불의 영향을 받은 고객과 이웃, 친구들이 비극적인 산불로부터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PG&E가 파산보호신청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이번 합의는 연방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연합파산법 11조(챕터 11조)에 따른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가스회사 PG&E의 건물 [AP=연합뉴스]
대형 산불에 대한 거액의 배상 책임 탓에 자금 압박을 받아온 PG&E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PG&E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앞서 2017년과 2018년 산불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다른 대위 변제 기관들에 110억 달러(약 13조1천억원)를 지불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캘리포니아의 도시들과 카운티들에도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PG&E는 2017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발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연방법원에서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의 캠프파이어 발화도 PG&E의 전선에서 튄 스파크가 원인인 것으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결론 내렸다
PG&E 등 미국의 대형 전력회사들은 강제단전으로 주민 수백만 명에게 전기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극약처방까지 쓰고 있으나, 대형 산불 발화는 최근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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